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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글입니다. 일반인 분들은 크게 들어가실 일이 없을것 같은곳이기는 한데요. 그래도 알고있으면 언젠가는 쓸일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.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하는군요.

 

 

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한 여러가지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회원가입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

http://www.w4c.go.kr/

 

http://www.w4c.go.kr/

 

www.w4c.go.kr

 


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안내받을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공지사항에 등록되어져 있군요. 기본적인 회원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문의사항 상담전화번호

장기 요양 전용상담(인력변경 또는 재무회계) : 1566-3232  연결 후 3번 - 2번

사례관리 전용상담 : 1566-3232 연결 후 3번 - 3번

복지시설 전용 : 1566-3232 연결 이후 3번 - 1번 

상담가능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18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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